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1,200만 원, 1심의 누범가중 잘못이 바로잡혔지만 징역 2년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16일 새벽 0시 30분쯤, 영업이 끝난 마트 야외 천막 행사장에 천막을 젖히고 들어가 옷과 지갑 등 130만 7,000원어치와 다른 상인의 신발·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이틀 뒤 낮에는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 방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 6월 17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일이 아홉 번이었습니다. 절도로 징역 10년, 3년, 7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형을 마친 지 9개월이 안 된 때였습니다.
가져간 것
10회(미수 포함) · 확인된 금액 1,330만 7,000원 이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한 건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거듭 범행한 점
- 밤이나 낮에 주거 등에 침입해 훔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절도 누범 조항을 적용한 뒤,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항소심은 이것이 같은 사유로 형을 거듭 무겁게 한 법령 적용의 잘못이라며 판결을 깼고, 누범가중은 주거침입죄에만 적용해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낸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2조). 항소심은 이 조항의 법정형이 이미 누범으로 가중할 것을 예정해 정한 것이라며, 여기에 형법의 누범가중을 다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밤에 천막 행사장에 들어가 훔친 첫 범행은 판결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한 가지 죄로 처리됐습니다. 반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친 범행은 절도(제329조)와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이 따로 성립했고, 그래서 죄명에 주거침입이 함께 붙었습니다. 항소심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이 주거침입죄에만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착용했던 가방·모자·신발·옷·선글라스도 몰수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때 착용한 물건이라는 것만으로는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몰수할지는 법원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수된 것은 1심과 같은 1점(증 제9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