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자물쇠를 끊고 26만 원, 1심 징역 10개월이 항소심에서 누범 가중이 더해져 1년으로 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3일 새벽,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만화방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끊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과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6월 7일 자정 무렵에는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현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6월 11일 새벽에는 다시 그 만화방에 들어가 동전 1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강도·절도·특수강도 등으로 세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징역 5년)을 2017년 11월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 얼마
2곳 · 26만 원 (1곳은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잇던 중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조항이 누범 가중을 대신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라 따로 정한 범죄 유형이므로, 그 법정형에 다시 누범 가중을 해야 하고 이는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도4913 판결 참조). 그래서 형이 가볍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잠긴 문을 부수고 밤에 건물에 들어가 훔치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입니다(형법 제331조 제1항). 여기에 강도·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훔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고, 절도·특수절도(미수 포함)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항 제1호). 1심 판결이 적은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7년 6개월이었는데, 여기에는 형법상 누범 가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간 것을 자수로 보고 법률상 감경을 했고(형법 제52조 제1항), 작량감경도 한 번 더 한 뒤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자수 감경은 했지만, 다시 쓴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은 적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건은 현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지만, 특수절도미수도 처벌 조항이 있어(형법 제342조) 같은 법률로 처벌됐습니다.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절단기 1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몰수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