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세 통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형은 그대로 징역 4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년 넘게 연인으로 지낸 사람에게 2021년 10월 초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상대는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며칠째 너를 찾아다니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는 취지의 문자를 6번 보냈습니다. 번호가 막힌 뒤에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화 3번과 문자 3번을 보냈고, 11월 2일에는 피해자 집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매일 두 번 찾아가고 있다, 연락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받은 징역형의 남은 형기를 특별사면으로 면제받은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1명 · 문자 9회 (전화 3회는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20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로 보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피해자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연락한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연락 횟수와 문자 내용, 함께 보낸 사진 등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직권으로 전화 3번을 무죄로 봐 1심 판결을 깼고, 다시 같은 징역 4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 등으로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되풀이하는 것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항소심은 전화를 걸 때 상대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전화로 보낸 「음향」이 아니고, 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화기 자체 기능일 뿐 「글」이나 「부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실제로 연결된 통화 한 번도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형법 제35조). 앞선 죄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전과는 사기였고 판결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2019년 2월 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뒤 3년 안이어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누범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인 10월 14~19일의 문자 6회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그 뒤의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나뉘어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두 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