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앞을 막고 급정거, 징역 1년 6개월은 그대로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월 18일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옆 차로로 끼어들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그 차 앞에 차를 세우고 30초쯤 길을 막았습니다. 그 뒤 1~2미터쯤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 뒤따르던 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차 뒤 범퍼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뒤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675만 1,800원이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2명 상해(각 약 2주) · 차량 수리비 675만 1,8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쪽도 양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적과 상향등으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와 차량 손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 운전과 관련된 같은 종류의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순 것으로,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물손괴 부분의 죄명을 형법의 특수재물손괴(제369조 제1항)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습니다. 또 항소심은 한 번의 급정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순 것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인데, 1심이 이를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로 본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은 그대로 두되 집행유예 기간을 2년, 사회봉사를 80시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상해 부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하던 당시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됐고, 재물손괴 부분은 항소심에서 형법의 특수재물손괴로 바뀌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2016년 1월 법 개정으로 삭제돼, 지금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의 특수상해(제258조의2)로 처벌합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은 그 물건을 쓰면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따지는 기준이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차가 없는데 갑자기 멈춰 차가 울렁거렸고, 충돌 때 파편이 튀고 소리가 컸으며, 두 명이 다치고 수리비가 675만 원 넘게 나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뒤차가 경고하니 차에 이상이 있나 보려고 섰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인도 쪽 차로나 오른쪽으로 이어진 길에 세울 수 있었는데도 달리던 차로에 그대로 섰고, 30초 동안 차 밖으로 나가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함께 탄 아내가 「빨리 가자」, 「애들 태우고 이러지 말고」라고 여러 번 말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다거나 상해가 가볍다는 주장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