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고단487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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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인터넷에 「소액대출·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사면, 그 상품권을 넘겨받고 액면가에서 선이자를 뗀 돈을 내줬습니다. 첫 건은 4만 5,000원어치 상품권에서 1만 원을 떼고 3만 5,000원을 준 것이었습니다. 2015년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089번, 모두 2억 9,519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기존 해설에는 대부액 2,472만 원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액이 열 배가 넘는 2억 9,519만 원인데 형은 같습니다. 판결문은 초범이라는 점과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적었고, 권고형 하한인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의 형은 2025년 1월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 이 사건 당시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피고인은 「상품권 핀번호를 사들였을 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겉모양은 상품권 매입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을 받고, 나중에 통신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갚게 되는 구조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통신과금으로 물건을 사게 한 뒤 그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피고인은 상품권이 법에서 말하는 「재화」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상품권도 재화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양형기준상 미등록 대부업의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함께 처벌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하한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었고, 선고는 하한인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에 적용된 조문은 미등록 영업과 소액결제 현금화 두 가지였고, 최고이자율 초과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