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9,000만 원 사기, 실효된 전과로 한 누범가중이 빠져 징역 11년 6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1월, 미분양 아파트를 공매로 사들여 한 달 안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두 사람과 분양권 계약을 맺고 한 사람당 2억 5,000만 원, 모두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공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25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피해자에게는 건물 매입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세 번에 걸쳐 9,000만 원을, 2020년 8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학재단 자금으로 30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술에 취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로 다섯 번 운전했습니다.
피해
4명 · 6억 9,000만 원 (4,000만 원 반환)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한 명에게 4,000만 원을 돌려준 점
-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심 재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번 나오지 않고 1년 넘게 도주해 사법절차를 피했고, 붙잡혀 형 집행이 시작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형 집행이 정지된 점
- 2017년 두 사기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저지른 점
- 편취액이 합계 6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번 받았고, 재판 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섯 번 반복할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 나머지 여섯 사건은 누범가중과 관계없어 누범가중이 빠진 데 따른 감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받은 징역 1년의 집행을 2015년 6월에 마치고 3년 안인 2017년에 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며, 2017년 두 사기에 누범가중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벌금형 말고는 처벌받은 적이 없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됐고, 실효된 전과로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징역 1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항소심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다만 실효된 전과도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세 사기 모두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아파트 건에서 한 피해자에게 받은 5,000만 원은 분양대행업자 가족에게 빌려준 돈 등으로 나가 전액이 사업과 상관없이 쓰였고, 다른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다」며 딸 명의 계좌로 옮겼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속인 말을 한 사람은 동업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속인 것이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변론이 끝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번 나오지 않았고 1년 넘게 도주했습니다. 그 뒤 붙잡혀 형 집행이 시작되자 항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이로 인해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정을 불리한 양형 조건의 맨 앞에 적었습니다. 병합된 첫 사건은 2020년 사건번호이고, 항소심 선고는 2025년 9월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