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직원인 척 은행에서 34번 계좌를 열었고, 징역 1년 4개월 실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고단3783, 4094, 5374, 6092(병합) ·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초 대포통장을 모으는 사람에게서 「법인 직원인 척 계좌를 열어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3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실체 없는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 34번 법인 계좌를 열었습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통장·카드·OTP를 넘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첫 건에 받은 돈은 현금 9만 원이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쓰여 피해가 났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은행 계좌 개설 34회 · 접근매체 전달 34회

선 고
징역 1년 4개월 (실형)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4개월여 동안 34회 반복, 계좌가 실제 사기에 쓰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약 4개월 · 34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고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개설한 법인 계좌와 넘긴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 계좌와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쓰여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을 잘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기존 업무방해 해설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카페에서 19분 소란을 피운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보다 무거운 전력이 없었는데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짚은 것은 34번이라는 횟수와, 그 계좌들이 실제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속임수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은 유령회사를 정상 회사처럼 꾸미고 직원이라는 위임장을 낸 것을 속임수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계좌를 열 때 받은 확인서에는 「통장·카드·비밀번호 등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리인으로 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체크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지만 각하됐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죄에만 낼 수 있는데,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민사소송으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남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연 계좌들은 한 번의 업무방해로 묶었고, 같은 날 함께 넘긴 접근매체도 한 죄로 묶었습니다(상상적 경합). 네 건의 공소가 한 재판으로 합쳐져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