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넘겼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1고단3038 ·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자, 그 사람이 피고인을 대표로 세운 서류상 회사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이틀 동안 금융기관 창구를 네 번 찾아가 정상 회사인 것처럼 법인 계좌를 열었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와 OTP를 넘겼습니다. 이후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계좌 네 개를 빌려줬고, 2021년 4월에는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이 든 상자를 수거해 보관했습니다. 빌려준 계좌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금융기관 4회 · 계좌 4개 대여 · 체크카드 2장

선 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
형법 제314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2019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이틀간 4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령법인 계좌 개설로 은행 업무를 4회 방해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기고, 재발급받은 계좌 4개를 빌려주고, 남의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잘 알면서 범행한 점
  • 빌려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기존 업무방해 해설은 가게·거래처·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한 사건들로, 벌금 200만 원부터 징역 6개월 실형까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 창구를 속인 업무방해에 계좌를 넘기고 빌려준 죄가 겹쳤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징역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입니다. 속임수(위계)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판결은 은행이 법인 계좌를 열어줄 때 그 회사가 정상 회사인지, 통장을 남에게 넘길 목적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넘길 생각을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낸 것이 속임수가 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맡아두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 사건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을 받아 보관만 한 것도 따로 죄가 됐습니다.

법률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업무방해와 두 갈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합쳐 징역 6개월부터 2년 9개월까지가 권고 범위였고, 선고는 그 안에서 1년 2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는 처음 150만 원이었고, 나중에는 매달 300만 원, 매달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를 옮겨주는 일에는 15만 원이 약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받은 총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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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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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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