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넘겼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자, 그 사람이 피고인을 대표로 세운 서류상 회사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이틀 동안 금융기관 창구를 네 번 찾아가 정상 회사인 것처럼 법인 계좌를 열었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와 OTP를 넘겼습니다. 이후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계좌 네 개를 빌려줬고, 2021년 4월에는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이 든 상자를 수거해 보관했습니다. 빌려준 계좌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금융기관 4회 · 계좌 4개 대여 · 체크카드 2장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령법인 계좌 개설로 은행 업무를 4회 방해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기고, 재발급받은 계좌 4개를 빌려주고, 남의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잘 알면서 범행한 점
- 빌려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입니다. 속임수(위계)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판결은 은행이 법인 계좌를 열어줄 때 그 회사가 정상 회사인지, 통장을 남에게 넘길 목적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넘길 생각을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낸 것이 속임수가 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맡아두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 사건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을 받아 보관만 한 것도 따로 죄가 됐습니다.
법률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업무방해와 두 갈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합쳐 징역 6개월부터 2년 9개월까지가 권고 범위였고, 선고는 그 안에서 1년 2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는 처음 150만 원이었고, 나중에는 매달 300만 원, 매달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를 옮겨주는 일에는 15만 원이 약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받은 총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