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3만 원을 네 번 안 내고 관리자를 다치게 했고, 벌금 사건까지 합쳐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같은 주점에서 네 번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낼 돈이 없었고 네 번을 합하면 13만 원어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계산해 달라는 주점 관리자에게 화를 내며 막걸리를 탁자에 뿌리고 돈가스를 다른 손님 쪽으로 던지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했습니다. 이어 관리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가 손목에 찬 쇠 시곗줄로 목을 그어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폭행·모욕 등으로 다른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졌습니다.
피해
1명 · 13만 원 (4회) · 목 찰과상 + 별건 폭행·모욕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2019고단1760)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2019고정1468)에서 폭행·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무겁다고, 검사는 1심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두 사건의 죄들은 한꺼번에 판결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라며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양쪽의 양형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백과 반성, 크지 않은 피해를 유리하게,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많은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낼 돈도 뜻도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해 받는 것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13일 사기죄 법정형 개정 전 사건이라,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술을 뿌리고 술잔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안주를 던지며 욕설과 함께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1심에서 피고인은 네 번 중 앞의 세 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주점 관리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영수증을 근거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적혔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이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합니다(제38조). 이 사건처럼 따로 기소돼 각각 판결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을 하나로 다시 정합니다. 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11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두 달 남짓 뒤부터 범행해 누범(형법 제35조)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1심이 이 사건 세 죄로 계산한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