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값 13만 원을 네 번 안 내고 관리자를 다치게 했고, 벌금 사건까지 합쳐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9노2969 · 사기·업무방해·상해·폭행·모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같은 주점에서 네 번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낼 돈이 없었고 네 번을 합하면 13만 원어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계산해 달라는 주점 관리자에게 화를 내며 막걸리를 탁자에 뿌리고 돈가스를 다른 손님 쪽으로 던지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했습니다. 이어 관리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가 손목에 찬 쇠 시곗줄로 목을 그어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폭행·모욕 등으로 다른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졌습니다.

피해

1명 · 13만 원 (4회) · 목 찰과상 + 별건 폭행·모욕

선 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
1심 징역 1년 2개월 (별건 2019고정1468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두 사건 합쳐 징역 1년 2개월 (실형)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3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한 이유는 형량이 아니라, 따로 재판받은 폭행·모욕 등 사건(벌금 300만 원)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다시 정한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이었고, 벌금 300만 원은 따로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2019고단1760)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2019고정1468)에서 폭행·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무겁다고, 검사는 1심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두 사건의 죄들은 한꺼번에 판결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라며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양쪽의 양형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백과 반성, 크지 않은 피해를 유리하게,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많은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낼 돈도 뜻도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해 받는 것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은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13일 사기죄 법정형 개정 전 사건이라, 행위 당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술을 뿌리고 술잔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안주를 던지며 욕설과 함께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1심에서 피고인은 네 번 중 앞의 세 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주점 관리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영수증을 근거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적혔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이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합니다(제38조). 이 사건처럼 따로 기소돼 각각 판결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을 하나로 다시 정합니다. 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11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두 달 남짓 뒤부터 범행해 누범(형법 제35조)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1심이 이 사건 세 죄로 계산한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6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4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6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7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2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6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3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6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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