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금고 돈 1억 2천만 원을 도박에 썼고,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06-18 선고 2023고단1022, 1581, 2024고단482(병합) ·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경영지원본부에서 자금 관리를 맡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금고에 있던 매출 현금을 자기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15번에 걸쳐 1억 2,456만 5,000원을 옮겨 도박 등에 썼습니다. 그보다 앞서 함께 살던 처제의 카드 정보로 24번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7,724만 원을 마련했고, 뒤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려 13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1억 2,456만 원 · 처제 명의 카드 약 7,724만 원 · 중고거래 13만 원

선 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 경합범 가중(권고형 징역 1년~4년 1개월) · 배상명령 1억 1,256만 5,000원(가집행)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1억 2,456만 5,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 회사에 1,200만 원을 갚은 점
  • 처제와 합의해 처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말고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한 돈 등을 도박에 쓴 점
  • 일부 갚은 돈을 빼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 처제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횡령액만 1억 2천만 원이 넘고 사건이 셋이었지만, 형은 권고 범위(1년~4년 1개월)의 아래쪽인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처제 부분은 합의가 되어 그 죄만 감경영역으로 내려갔고, 회사 쪽은 1,200만 원만 갚아 나머지가 배상명령으로 함께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업무로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가져가면 일반 횡령(5년 이하)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남의 카드 정보를 결제 대행업체에 입력해 돈을 받은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고 기계에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어도 사기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이 사건에서는 횡령액 1억 2,456만 5,000원에서 갚은 1,200만 원을 뺀 1억 1,256만 5,000원이 배상 금액이 됐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한 번에 형이 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두 번째 죄 상한의 절반, 세 번째 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권고 범위의 위쪽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징역 1년~4년 1개월이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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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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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미지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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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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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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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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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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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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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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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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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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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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