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금고 돈 1억 2천만 원을 도박에 썼고,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경영지원본부에서 자금 관리를 맡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금고에 있던 매출 현금을 자기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15번에 걸쳐 1억 2,456만 5,000원을 옮겨 도박 등에 썼습니다. 그보다 앞서 함께 살던 처제의 카드 정보로 24번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7,724만 원을 마련했고, 뒤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올려 13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1억 2,456만 원 · 처제 명의 카드 약 7,724만 원 · 중고거래 13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 회사에 1,200만 원을 갚은 점
- 처제와 합의해 처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말고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령한 돈 등을 도박에 쓴 점
- 일부 갚은 돈을 빼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같은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 처제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돈을 업무로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가져가면 일반 횡령(5년 이하)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남의 카드 정보를 결제 대행업체에 입력해 돈을 받은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고 기계에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어도 사기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이 사건에서는 횡령액 1억 2,456만 5,000원에서 갚은 1,200만 원을 뺀 1억 1,256만 5,000원이 배상 금액이 됐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한 번에 형이 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두 번째 죄 상한의 절반, 세 번째 죄 상한의 3분의 1을 더해 권고 범위의 위쪽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징역 1년~4년 1개월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