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9 선고 2019고합60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를 다섯 번 피웠고, 그중 한 번은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같은 기간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를 다섯 번 사들였는데, 모두 7.5g에 대금은 146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번은 판매자가 수사를 피하려고 돈의 출처를 숨긴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따라 도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대마 3.5g을 더 사려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대마 매수 5회(7.5g)·매수미수 1회·흡연 5회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제3항(매수·매수미수),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흡연),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제7조 제1항·형법 제32조(방조) · 방조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 · 권고형 하한 징역 8개월 · 현금 63만 원 몰수, 추징 146만 6,000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대마 매수·흡연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환각물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11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뒤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한 점
기존 해설의 대마 사건 두 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은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산 것」입니다. 피우기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지만 사고팔면 1년 이상 징역뿐이고, 다섯 번 산 데다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대마를 사고파는 것은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려다 못 산 미수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기 1년 이상 징역 사건이라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재판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제7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 사람이 판매자의 그런 행위를 알면서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이 됐습니다. 방조범은 형을 줄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양형기준상 흡연 등을 위해 산 경우는 감경요소라 대마 매매 부분의 권고형은 감경영역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었고, 여러 죄를 합친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 9개월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8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압수된 현금 63만 원(5만 원권 12장, 1만 원권 3장)은 몰수됐습니다. 추징액 146만 6,000원은 다섯 번의 매수 대금 146만 원에 두 차례 흡연분 시가 6,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치료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