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형법 — 명예·신용·공공에 관한 죄

말과 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수사와 재판을 어지럽히는 죄들입니다.

기준시행 2026. 9. 13. ·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3장에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가」입니다. 사실을 적지 않고 경멸의 표현만 하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인데,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단톡방이나 댓글이 그대로 재판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보호하는 죄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무고한 죄가 무엇이든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151조 ①②
벌금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하게 함. 친족·동거가족은 처벌하지 않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 ①②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위증) / 모해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제153조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제156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67조 ①②
남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 발생 / 자기 소유 물건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70조 ①
실수로 불을 냄 (실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 없음
제171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냄 (업무상실화·중실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①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허위사실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12조 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제314조 ①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74건

모욕·명예훼손
21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이어도 3년 이하, 허위면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모욕죄
10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화·방화
6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70조). 징역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거나 업무상 과실이면 중실화·업무상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171조). 일부러 불을 놓으면 방화입니다. 남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공공의 위험이 생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67조).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으면 현주건조물방화가 되어 형이 전혀 다른 층으로 올라갑니다 (제164조).
업무방해
5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넣어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입니다 (제2항).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그때 죄가 성립합니다. 가게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이 나가게 한 것도,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린 것도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7건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황마다 죄명이 다릅니다. 음식값을 안 내면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겁을 줘서 환불이나 보상을 받아내면 공갈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50조 제1항). 가게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허위 리뷰로 영업을 막으면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4조 제1항).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평판을 떨어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따로 붙습니다.
무고
11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제157조·제153조) — 「면제」까지 있는 드문 조항입니다.
위증죄
5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하면 모해위증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위증을 시키면 위증교사로 정범과 같은 형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제153조).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선서를 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범인도피·은닉
9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도피하게 해 달라고 시킨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정범과 같은 형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옆에서 거든 사람은 방조로 형을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 범인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거나 숨는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