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법이란?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때리면 따로 처벌됩니다.
기준시행 2026. 9. 3. ·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3호 · 소관 소방청 (대응정책과·구조구급과)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인데, 주취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법 제28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 ①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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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