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란?

같은 쓰레기라도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으로 갈립니다.

기준시행 2026. 9. 18. ·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방법을 지키지 않고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도 사업장폐기물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버린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이트에 4,435톤을 무허가로 반입·보관해 징역 2년 실형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8조 ①
정해진 장소·방법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금지
생활폐기물은 제68조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제63조 적용
제63조 제1호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음
제64조
승인 취소 뒤 재활용 계속,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5조 제1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①
생활폐기물 관련 신고 위반 등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