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이란?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기준시행 2026. 1. 2.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 소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법무부 (상사법무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과 업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자 상한을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도 이자로 계산합니다.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①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 (현행 연 20퍼센트)
대부업법 제11조 ①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
대부업법 제19조 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 불법 대부광고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이자제한법 제2조 ①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 (현행 연 20퍼센트)
이자제한법 제8조 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음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