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과, 의사가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눈썹문신, 필러 시술, 치아 시술이 모두 의료행위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는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갑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이 사이트에 상대가 한 명뿐이었는데도 징역 2년 실형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갑니다. 금고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10건이 나옵니다.
의료사고
5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의료법이 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3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가 따로 진행되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5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87조의2 제1항).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깁니다 (같은 법 제5조).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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