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저작권법이란?

남의 사진과 글을 가져다 쓰면 걸리는 법입니다. 영리 목적이면 합의해도 재판이 갑니다.

기준시행 2026. 8. 11.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전시·공중송신·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만드는 행위를 침해로 보고 처벌합니다. 블로그에 남의 사진을 올리거나, 가게 인테리어에 남의 그림을 쓰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원칙은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재판이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빠집니다. 상업용 계정이나 가게에서 쓴 경우가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회사 업무에서 벌어진 일이면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매겨집니다(양벌규정).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음
제136조 ②
저작인격권 침해, 허위 등록,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6조 ③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암호화된 방송신호 무력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7조 ①
실명·이명을 허위 표시해 공표하는 행위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0조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됨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7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