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언제 재판까지 가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기준시행 2025. 6. 4. ·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 소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습니다. 사망사고와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언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정한 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걸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3조 ①
차의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조 ② 단서
12대 중과실·사망·도주·음주측정거부인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소됨 (반의사불벌 배제)
제4조 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 (뺑소니)
사망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①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6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