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란?
녹음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기준시행 2025. 8. 1. ·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공공형사과)
핵심은 「대화에 참여했는가」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타인 간 대화의 청취·녹음이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차 안이나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온 경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경우가 실제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3조 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 대화의 청취·녹음 금지
제16조 적용
제16조 ①
제3조를 위반해 감청하거나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 그 내용을 공개·누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벌금형 없음
제16조 ②
통신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제16조 ③④
그 밖의 위반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제17조 ①②
비밀준수 의무 위반, 자료 미보관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