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준시행 2025. 10. 1.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소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201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됩니다(제11조).
특징은 미수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제10조).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청구한 것만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이렇게 하면 보험금 나온다」고 권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8조 ①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8조 ① 제2호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0조
제8조·제9조의 미수
처벌
제11조 ①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