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일하면서 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면 범죄입니다.

기준시행 2026. 9. 11. ·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경우입니다.

「조회만 했다」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유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한 없이 열어본 것 자체가 걸립니다. 경찰·병원·통신사·금융기관 직원이 지인의 정보를 찾아본 사건들이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 녹음 기능을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
제71조 적용
제59조 제3호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유출
제71조 적용
제70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경·말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유출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조작·촬영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3조 ①
정정·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