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 법에 있습니다.
기준시행 2026. 8. 20. ·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소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그중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제36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76조의2에 정의만 있고 그 자체에 형벌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제109조 제1항)나, 괴롭힘의 내용이 폭행·협박·명예훼손에 해당할 때 형법으로 갑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36조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 (금품청산)
제109조 제1항 적용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 지급하지 않음
제109조 제1항 적용
제109조 ①
제36조·제43조 등 위반 —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제110조
근로시간·휴게·연차 등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형벌 조항이 아님 — 조치 의무 위반은 제116조의 과태료
제116조 ①②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 등
1천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2건
임금체불
7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끼리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로 두고 있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기면 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5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이 목록의 판결은 전부 이 조항입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따로 죄가 될 때입니다.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같은 죄명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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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