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이란?
가게를 하면서 걸리는 법들입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따로 갑니다.
기준시행 2025. 10. 1.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음식점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입니다. 둘은 별개라서 형사에서 벌금을 받아도 영업정지가 따로 나옵니다.
자주 걸리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장사하는 것,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는 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도 각각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①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기준 없는 화학적 합성품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5조
기준·규격 위반, 영업정지 명령 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무신고 영업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 (제28조 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청소년유해표시 미표시, 포장 위반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21건
음식점 단속
11건
가게를 하다 걸리는 법이 여러 갈래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면 그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영업신고 없이 장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같은 제97조 제6호(제4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따로 부과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10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어기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며칠을 정지할지는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이었고, 개정 뒤에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과징금은 그 가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