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란?
번호판과 튜닝에 관한 법입니다.
기준시행 2026. 6. 16.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소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정비·튜닝·검사를 정한 법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조·장치를 바꾸는 것이 대상이라 단순 외관 변경과는 구분됩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위조하는 것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과속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10조
등록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됨
제81조 적용
제34조 ①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없음
제81조 적용
제81조
등록번호판을 떼거나 가린 경우,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9조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벌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