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형법 — 재산에 대한 죄

훔치고, 속이고, 맡은 것을 빼돌리는 죄들입니다. 금액보다 수법과 횟수가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은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 방식이 다를 뿐 「남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죄들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을 보면 30만 원짜리 휴대전화 한 대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고, 180만 원어치를 카트째 가져갔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그리고 전과였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고,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 징역 9년, 12년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89건이 나옵니다.

사기
18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전세사기
20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해 받아내면 사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여러 채를 돌린 조직형 사건은 편취액이 금방 그 선을 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보통 사기방조가 되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중고거래 사기
6건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51조),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352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특별법은 없습니다. 금액이 몇만 원이든 적용 법조는 같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제37조, 제38조).
명의도용·명의대여
12건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 그 서류로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집니다 (제347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4항). 남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그 내용을 빼내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71조 제1항).
절도·횡령
17건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맡아둔 것을 빼돌리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제360조).
횡령·배임
6건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고 형은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업무상 임무를 어겨 저지르면 업무상횡령·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회사 대표가 저지르면 개인만 처벌되고 법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주운 물건을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제360조).
문서위조
5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쓰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되고 형은 같습니다 (제234조). 공문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제225조). 위조공문서를 행사해도 같은 형입니다 (제229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28조).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쓰기만 해도 부정행사가 되어 사문서는 1년 이하, 공문서는 2년 이하입니다 (제236조, 제230조). 미수도 처벌하고 (제235조), 복사본과 팩스로 받은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제237조의2).
강제집행면탈
5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7조). 양형기준상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입니다.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가 필요하고,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자식 사이에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