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준시행 2024. 1. 12. ·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2021년에 만들어졌고 2023년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스토킹행위는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 주거 등 부근에서 지켜보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 연락, 물건을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제2조).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접근금지를 받고도 찾아가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이 각각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불이행
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 / 2년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
형법 제283조
협박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2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