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대부분은 범칙금·과태료로 끝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는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신호와 차로, 보행자 통행, 운전면허, 교통사고 처리까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것이 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겼다고 전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것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로 끝납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는 것은 벌칙 조항에 따로 적힌 행위들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만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걸린 음주운전이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재범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법정형 자체를 올려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에서 농도가 낮은데도 실형이 나온 사건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 걸린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