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조직에 들어간 것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4-02 선고 2025고합100010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사기 · 사기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4. 2.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사기 · 사기미수 사건(2025고합100010)에서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사기 · 사기미수
선고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
전달한 피해금
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 — 피해자 다수, 별다른 피해회복 없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합100010

무슨 일이 있었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단체 사건입니다. 한 조직은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액세서리 주문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인증비용을 받아내는 로맨스스캠 조직이었고, 다른 조직은 병원 등을 사칭해 식당에 회식을 예약하고 고급 와인 대금을 받아내는 노쇼사기 조직이었습니다. 두 명은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계좌 제공과 메시지 점검을 맡았다가 노쇼사기 조직의 1차 상담원이 됐고, 나머지 한 명은 노쇼사기 조직의 1차 상담원이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 — 피해자 다수, 별다른 피해회복 없음

선 고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
세 명에게 각 징역 4년·4년·5년 6개월 / 처단형 범위 징역 1년~45년 / 양형기준 미적용(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 한 명의 다른 노쇼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부분 무죄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노쇼사기 30억 5,900만 원 · 로맨스스캠 1억 2,521만 7,17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의 형태와 수익 구조에 비추어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본 점
  • 징역 4년을 받은 한 명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두 명은 2개의 범죄단체에 연이어 가입하고 계좌 제공·번역·상담원 역할로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 한 명은 2023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징역 5년 6개월을 받은 한 명은 가담 기간 중 범죄단체의 편취금액이 31억 원이 넘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죄단체가입·활동」이 사기와 별개의 죄가 됩니다. 판결문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을 범죄단체별로 포괄해 하나로 보고,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 처단형을 징역 1년~45년으로 잡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사기만 처벌된 것이 아닙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과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기와 별개의 죄로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기를 몇 건 했느냐와 관계없이 조직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 것이고, 죄가 여럿으로 늘면서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45년까지 넓어졌습니다. 사기 부분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조직은 두 곳이었습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은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액세서리 주문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고, 수익을 출금하려면 인증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노쇼사기 조직은 병원 등을 사칭해 식당에 회식을 예약하고 고급 와인을 지정 업체에서 주문하게 해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들이 맡은 일은 계좌 제공, 메시지 점검, 예약 전화를 거는 1차 상담원이었고, 그중 두 명은 두 조직에 연달아 가입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역할들을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세 명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4년, 4년, 5년 6개월 실형입니다. 판결문은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었다는 점을 공통으로 적었습니다. 징역 5년 6개월을 받은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 기간 중 편취금액이 31억 원이 넘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범죄의 형태와 수익 구조에 비춰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봤고, 한 명은 초범이며 반성한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건당 0.2%를 받고 9,420만 원을 날랐습니다」는 지시를 받아 돈을 나른 사기방조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돼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45년이었고, 세 명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한 명에 대해 또 다른 노쇼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자백했지만,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검사가 낸 다른 조직원의 진술은 그런 범죄단체가 있다는 사실은 보여 줬지만, 피고인의 가명이나 소개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범행 방법도 교도관 사칭이 아니라 군부대 사칭이라 보강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징역 5년 6개월을 받은 피고인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범행을 강요당했다며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캄보디아로 가 카지노에서 도박 빚이 생겼고, 총책이 이를 갚아 준 대가로 조직에 들어갔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고 외출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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