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7명을 만나 수표와 현금 3억 1,7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은행 직원」인 척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2025고합1470, 1589, 1748, 1872, 2026고합58(병합))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 전달한 피해금
- 피해자 7명 · 3억 1,700만 원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양형기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고합1470, 1589, 1748, 1872, 2026고합58(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을 맡았습니다. 2025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양평, 고양, 서울, 대구, 안성, 용인을 돌며 피해자 7명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도용돼 수표가 돌아다닌다」는 검사 사칭에 속은 피해자에게서는 1억 원권과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는 은행 직원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고양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1,070만 원을 받았고, 한 피해자에게서는 사흘 동안 세 번에 걸쳐 9,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7명 · 3억 1,700만 원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임
-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1,700만 원의 손해를 입힘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전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거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전화로 속이는 사람은 해외에 있고, 돈을 받아 가는 사람만 피해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붙잡히는 것도 수거책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3주 동안 7개 도시를 돌며 피해자 7명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은 이야기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카드 배송원,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주는 방식으로, 한 피해자는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보여 주면 대조한 뒤 돌려주겠다」는 말에 1억 5,000만 원어치 자기앞수표를 건넸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며 현금을 받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거짓말에 가담한 장면도 있습니다. 고양에서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1,07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속이는 데까지 관여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전모를 모른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다는 감경요소가 인정됐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는 가중요소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둘이 상쇄돼 기본영역인 징역 2년~5년이 권고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일반 감경요소를 더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선고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1억 원을 코인으로 바꿔 보낸 전달책은 단순 가담만 인정돼 감경영역이 적용됐고, 그 하한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고 일부는 환급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7명으로 늘면서 가중요소가 붙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수거책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