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수거책이 받아 온 수표를 은행에서 다시 발행해 넘겼습니다, 「세탁책」이 거친 돈은 7명의 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17 선고 2025고합1423, 1453, 1581, 1665, 2026고합83(병합)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2025고합1423, 1453, 1581, 1665, 2026고합83(병합))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선고
징역 2년 실형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7명 · 약 6억 7,500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양형기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5고합1423, 1453, 1581, 1665, 2026고합83(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로 시작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거액의 수표를 1차 수거책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제안을 받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수표를 넘겨받아 은행에서 새 수표로 재발행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세탁책 겸 전달책」을 맡았습니다. 2025년 2~3월 피해자 7명의 피해금 합계 약 6억 7,5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손을 거쳤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7명 · 약 6억 7,500만 원 · 피해 회복 없음

선 고
징역 2년 (실형)
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처단형 징역 1년~45년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50억 원),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 감경영역 하한으로 선고
양형기준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약 6억 7,500만 원 (피해자 7명, 수표 재발행·전달)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음
  •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7명, 피해액 약 6억 7,500만 원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 세탁·전달책이라도 조직적 범행의 일부로 엄벌이 필요함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어 양형기준상 더 무거운 유형에 들어갔지만, 단순 가담이 인정돼 감경영역의 맨 아래인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이 수거책이라면, 피고인이 맡은 「세탁책」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수거책이 받아 온 수표는 발행 기록이 남아 추적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은행에서 다른 수표로 재발행하면 피해금의 흐름이 한 번 끊깁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수거책을 만나 수표를 넘겨받고, 곧바로 은행에서 재발행해 다른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은 수법은 이 사이트에 실린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들과 거의 같습니다. 「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을 차례로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자금이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표나 현금을 인출해 건네게 합니다. 한 피해자는 2억 3,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5억~50억 원의 조직적 사기는 제3유형으로, 기본영역이 징역 4년~7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돼 감경영역인 징역 2년~5년이 권고됐고, 재판부는 그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전모를 모른 채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앞서 선고된 2025고합1470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사건의 현금수거책은 피해자 7명에게서 3억 1,700만 원을 직접 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피해액은 이 사건이 두 배 이상인데 형은 더 가볍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는 감경요소와 함께 「다수 피해자·반복」이라는 가중요소가 인정돼 기본영역이 적용됐고, 이 사건은 감경요소만 인정돼 감경영역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세탁책,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모자뿐 아니라 인출·송금·전달을 나눠 맡는 사람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용서나 피해 회복은 없었습니다.

「수표를 재발행해 전달만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구매대행 업무로 포장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남의 돈을 받아 바꾸거나 옮겨 주는 일이라면 보이스피싱 가담일 가능성이 높고, 처벌은 이 사건처럼 실형이 기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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