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을 다 돌려줬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에 사는 사람이 2025년 3월 당근마켓에 페이 포인트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21만 원을 먼저 보내면 포인트 22만 4,135점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한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2주 뒤에는 중고나라에 제습기를 판다는 글을 올려 9만 7천 원을 받았는데, 그 제습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30만 7천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당근마켓 포인트 21만 원 · 중고나라 제습기 9만 7천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 횟수와 편취액 합계가 상대적으로 소액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두 범행의 구조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입니다. 물건이나 포인트가 없거나 이미 처분한 상태에서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돈을 보내면 보내주겠다고 해 송금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두고 「돈을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기죄는 이 시점, 즉 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줘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인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에 적혀 있어, 따로 배상을 명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로 청구할 길은 남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반성, 소액, 전액 변제)을 세 가지 들었는데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고르고 보호관찰까지 명한 것은,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한 가지 불리한 정상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같은 목록의 부산 사건(2025고정73, 28만 원)과 고양 사건(2024고정751, 37만 원)은 모두 벌금 70만 원이었고, 세 사람에게 161만 원을 받은 서울동부 사건(2024고정460)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1년 넘게 약 9,500만 원을 받은 제주 사건(2023고단2061)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이 사건은 벌금 사건들과 같은 선에 있지만, 전과 때문에 한 단계 무거운 형종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송경과
1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087 (2025. 10. 27.)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