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30만 원어치를 28만 원에 판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 10. 31. 사기 사건(2024고정751)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70만 원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상품권 · 당근마켓·중고나라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고정751
무슨 일이 있었나
고시원에서 당근마켓에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권을 28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 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했지만 가진 상품권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나흘 뒤 같은 방식으로 또 한 사람에게서 9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상품권 · 당근마켓·중고나라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던 점
- 나흘 만에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에는 따로 만든 특별법이 없습니다. 몇만 원짜리든 몇백만 원짜리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람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제37조, 제38조).
물건을 못 보냈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팔 물건이 있었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생겼다면 민사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에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권을 28만 원에 판다고 올렸지만 가진 상품권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이 사실이 적힌 것이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나흘 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9만 원을 더 받으면서 피해자는 두 명, 편취액은 합계 37만 원이 됐습니다. 두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받은 돈보다 많은 벌금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는 피해자가 세 명, 합계 1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렸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는 여러 수법의 사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형은 금액과 함께 피해자 수와 반복 기간을 따라 커집니다.
두 번째 범행은 당근마켓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였습니다. 2024년 1월 26일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9만 원에 판다고 올렸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첫 번째와 똑같이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 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두 번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첫 피해자의 28만 원은 1월 22일 오후 1시 1분경, 두 번째 피해자의 9만 원은 1월 26일 오후 3시 8분경 송금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이 지내던 고양시의 고시원 방에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