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포토카드와 그래픽카드를 판다며 23만 원을 받았습니다, 2심은 「형을 면제한다」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8. 21. 사기 사건(2026노121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305))에서 형 면제 (1심 징역 2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형 면제 (1심 징역 2개월 파기)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중고거래 피해자 2명 · 합계 23만 1,800원 · 피해 변제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노121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30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5월 포토카드 거래 앱에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다고 올려 6만 6,800원을, 2025년 6월 중고나라에 그래픽카드를 판다고 올려 16만 5,000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1심은 징역 2개월이었지만, 2심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피해자 2명 · 합계 23만 1,800원 · 피해 변제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금액이 23만 1,800원으로 비교적 소액
- 이미 확정된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어도 더 무거운 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기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함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이 됩니다. 이때 나중에 재판하는 죄는 처음부터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2024~2025년이라 개정 전 형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포토카드 거래 앱과 중고나라에 각각 포토카드와 그래픽카드를 판다고 올리고, 연락해 온 두 사람에게서 6만 6,800원과 16만 5,000원(배송비 포함)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사기로 징역 6개월을 살았고, 2025년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6년 4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1심은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직권으로 확인해 보니, 1심 선고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3개월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이 죄까지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되면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습니다. 2심은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을 계속했고 피해 변제도 없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했어도 더 가중된 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면제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에어팟도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는 비슷한 금액으로 벌금형이었고, 「닌텐도를 판다며 빈 병을 담은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 번호로 잔금을 받았습니다」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형 면제」는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형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