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CPU 하나, 8만 5천 원을 받고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9. 사기 사건(2026고정363)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피해자 1명 · 8만 5,000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정36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6일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MD 라이젠 5600」 CPU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사겠다고 문자를 보낸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8만 5,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저녁 6시 31분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 8만 5,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에는 따로 특별법이 없어 금액이 얼마든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리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돈을 받는 순간 사기가 완성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이 사건은 2025년 행위라 2025년 12월 개정 전 형법 조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6일 중고나라 카페에 CPU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문자로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8만 5,000원을 보내라고 했고, 피해자는 그날 저녁 돈을 보냈습니다.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계좌가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만 있고,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언급도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에어팟도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28만 원)와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28만 원에 판다고 했습니다」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그 3분의 1도 안 되는데 벌금이 더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보다 벌금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목록 전체에서 되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