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배달앱 상품권을 올리고 13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6. 17. 사기 사건(2026고정220)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상품권 판매 사칭 1회 · 13만 5천 원 편취 · 배상 안 됨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범행 당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7. 선고 2026고정22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배달앱 5만 원권 상품권 3장을 13만 5천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새벽에 13만 5천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보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상품권 판매 사칭 1회 · 13만 5천 원 편취 · 배상 안 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가 없음
- 편취액이 크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음
- 피해를 배상하지 못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는 것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전형입니다. 처음부터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금액이 작아도 사기가 됩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올라갔지만 개정 전 범행에는 옛 법이 적용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실물이 없고 번호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에 자주 쓰입니다. 「먼저 돈을 보내면 바로 보내주겠다」는 요구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3조), 이 사건은 벌금형이라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한 명이고 금액이 수십만 원 이하이면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징역형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