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괌에서 사서 영수증은 버렸어요」 45만 원 가방은 가품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6고단10960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11일 당근마켓에 「괌 백화점에서 샀고 정품 171만 원인데 50에 판다, 주식이 망해서 카드값이 필요하다, 세관에 걸릴까 봐 박스·영수증·보증서는 다 버렸다」는 명품 크로스백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연 정품이니 무조건 구매한다」는 구매자에게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45만 원에 직거래했습니다. 감정 결과 가품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가품 크로스백 1점 · 정품으로 속여 판매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45만 원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이 1점이고 금액이 45만 원인 점
  • 이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끝까지 가품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점
  • 판매글과 메시지로 정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점
구입 경위를 너무 자세히 쓴 판매글이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도 받은 돈보다 많은 70만 원을 주고 합의해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팔면 물건을 실제로 건넸더라도 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는 사람은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그 값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은 대개 「알았느냐」를 두고 다툽니다.

판매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괌 백화점에서 샀고, 주식이 망해 카드값이 필요하며, 세관에 걸릴까 봐 박스와 영수증, 보증서를 다 버리고 자기 것인 척 메고 들어왔다고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채팅으로 「상태 좋고 당연 정품이니 무조건 구매한다」고 하자 판매자는 「정품은 맞지만」 같은 말을 거듭하며 45만 원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해외에서 가방을 여러 개 사 와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섞였고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매글에 구입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메신저로 정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구매자가 채팅과 직거래 때 계속 정품인지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점 45만 원이고, 이후 70만 원을 주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으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건은 800만 원으로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을 다 돌려줬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전액을 돌려줬는데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합의 금액보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함께 있었는지, 전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유죄 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