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사서 영수증은 버렸어요」 45만 원 가방은 가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11일 당근마켓에 「괌 백화점에서 샀고 정품 171만 원인데 50에 판다, 주식이 망해서 카드값이 필요하다, 세관에 걸릴까 봐 박스·영수증·보증서는 다 버렸다」는 명품 크로스백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연 정품이니 무조건 구매한다」는 구매자에게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45만 원에 직거래했습니다. 감정 결과 가품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가품 크로스백 1점 · 정품으로 속여 판매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이 1점이고 금액이 45만 원인 점
- 이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끝까지 가품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점
- 판매글과 메시지로 정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팔면 물건을 실제로 건넸더라도 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는 사람은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그 값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은 대개 「알았느냐」를 두고 다툽니다.
판매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괌 백화점에서 샀고, 주식이 망해 카드값이 필요하며, 세관에 걸릴까 봐 박스와 영수증, 보증서를 다 버리고 자기 것인 척 메고 들어왔다고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채팅으로 「상태 좋고 당연 정품이니 무조건 구매한다」고 하자 판매자는 「정품은 맞지만」 같은 말을 거듭하며 45만 원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해외에서 가방을 여러 개 사 와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섞였고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매글에 구입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메신저로 정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구매자가 채팅과 직거래 때 계속 정품인지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점 45만 원이고, 이후 70만 원을 주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으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건은 800만 원으로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을 다 돌려줬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전액을 돌려줬는데도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합의 금액보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함께 있었는지, 전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