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2. 13. 사기 사건(2023고정129)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명품 가방 가품 · 당근마켓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고정129
무슨 일이 있었나
당근마켓에 에르메스 버킨 30을 올리면서 「A각인이고 2018년도 상품입니다, 감정원 가서 정품확인 하고 왔어요,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원에서 정품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가방은 가품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감정받은 물건은 내가 보낸 물건이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명품 가방 가품 · 당근마켓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받았다고 적은 점
-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다」는 문구로 신뢰를 준 점
-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실제로 보냈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이 사건은 2026년 9월 개정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800만 원을 받은 것 자체가 기망이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문이 기망의 근거로 본 것은 게시글의 문구였습니다. 「감정원 가서 정품확인 하고 왔어요, 가품일시 법적 처벌 받겠습니다」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처벌받겠다」는 약속은 책임을 덜어주는 문구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믿음을 준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은 받은 돈 800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감정받은 물건은 내가 보낸 물건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는 447만 원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8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가품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매글 사진과 피해자가 받은 뒤 올린 사진 속 가방은 뒷면 가죽의 구겨진 모양까지 같아 보였고, 두 가방 모두 같은 A각인이 있었습니다. 감정원은 구두로 정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에르메스 담당 여자 감정사도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18년에 9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시간 순서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판매글은 2022년 2월 23일 저녁 7시 32분경 올라왔고, 피해자는 가방을 받은 뒤 다음 날 0시 12분경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약 1시간 뒤 피해자는 네이버 카페에 정품이 맞는지 묻는 글을 올렸고, 사진만 봐도 가품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는 2월 25일 감정원에 감정을 맡겼고, 감정원은 3월 2일 가품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