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없는 순금 열쇠와 목걸이를 올렸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01-19 선고 2023고단1753, 2023고단2710(병합)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4. 1. 19. 사기 사건(2023고단1753, 2023고단2710(병합))에서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안 함)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안 함) · 2심 항소기각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피해자 5회 합계 1,348만 원 · 일부 변제·합의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1753, 2023고단2710(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3월 당근마켓에 「순금 열쇠 2돈, 3돈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사람에게 대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4회에 걸쳐 1,068만 원을 받았고, 4월에는 중고나라에 순금 목걸이와 팔찌를 판다고 올려 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사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기 전력이 여럿 있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피해자 5회 합계 1,348만 원 · 일부 변제·합의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안 함) · 2심 항소기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배상명령신청 각하(합의) · 피해회복·합의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하지 않음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1,348만 원 (5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번째 범행 피해자와 합의함
  • 첫 번째 범행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갚는 등 피해회복 노력
  • 잘못을 인정함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기 전력 다수
  • 같은 범죄를 반복함
중고거래 사기는 벌금이 흔한데 실형이었습니다. 사기 전력이 여럿인 상태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건이 없는데 판다고 글을 올려 돈을 받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아 벌금으로 끝나는 일도 흔하지만, 동종 전력이 쌓이면 형이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그 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기 전력이 여럿 있었습니다. 법원은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택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1,068만 원을 잃은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100만 원을 갚은 상태였고, 280만 원을 잃은 두 번째 피해자와는 합의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를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고가의 귀금속·전자기기를 택배 거래로 팔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서비스에서 판매자 계좌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753, 2710(병합) (2024. 1. 19.) 징역 6개월 → 2심 울산지방법원 2024노134 (2024. 7. 19.)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유죄 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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