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렸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4. 12. 4. 사기 사건(2023고단2061)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상품권 등 · 피해자 다수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고단2061
무슨 일이 있었나
당근마켓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했지만 상품권은 없었습니다. 석 달 사이 7회에 걸쳐 85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 등에 기타와 음악 장비를 판다고 속여 수십 차례 돈을 받았고, SSD, 등산 가방, 강의 수강권 공동구매 명목으로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한 사람에게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17회에 걸쳐 6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졌고, 일부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상품권 등 · 피해자 다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 식당에서 일해 번 돈으로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년이 넘는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점
-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 한 피해자에게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6천만 원 넘게 편취한 점
-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에는 특별법이 없어 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이 사건도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사기로 인정된 근거는 처음부터 팔 물건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병합된 6개 사건의 수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당근마켓 상품권 판매 글로 7회 858만 원과 27만 원,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 등에서 29회 807만 5,000원, 기타 등 음악 장비로 25명에게 1,577만 2,000원, SSD 판매 등 8회 240만 원, 등산 가방 28만 원, 강의 수강권 공동구매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돈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한 사람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7회에 걸쳐 받은 6,186만 5,000원이었습니다.
실형으로 이끈 사정은 판결문에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1년 넘는 반복, 1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과 대부분 미변제, 사기죄로 여러 차례 받은 벌금 전력, 그리고 일부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입니다. 일부 변제와 합의, 식당에서 일해 번 돈으로 소액이나마 꾸준히 갚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 사건은 447만 원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법은 같은데 이 사건은 기간과 피해 규모가 훨씬 컸고 기소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판결문은 그 이유가 「피고인이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까지 적었습니다.
차용금 부분이 사기가 된 이유는 빌릴 당시의 사정에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배상신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사건은 모두 6건이 병합돼 한 번에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