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보냈습니다, 「사기 공범」은 무죄였지만 방조는 유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2. 사기방조(인정된 죄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2026고단328)에서 D 징역 1년 4개월 실형 ·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B·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 E·F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방조(인정된 죄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선고
- D 징역 1년 4개월 실형 ·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B·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 E·F 각 벌금 300만 원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다수 · 피해금 합계 약 1억 449만 원 · 합의·공탁으로 약 9,300만 원 회복
- 양형기준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범은 감경(형법 제32조 제2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고단328
무슨 일이 있었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이 중고거래 앱과 카페 등에 가짜 판매글을 올려 수많은 사람에게서 물건값을 받아 챙겼습니다. 20대 초반인 A는 「코인으로 자금세탁할 사람을 모아 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소개비를 약속했고, B는 C를 소개했습니다. C는 자기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이들과 서로 모르는 D도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이틀 동안 1억 1,700만 원을 코인으로 바꿔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들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피해금 합계는 1억 449만 3,500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계좌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넘긴 E와 F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다수 · 피해금 합계 약 1억 449만 원 · 합의·공탁으로 약 9,300만 원 회복
유리하게 본 사정
- (A·B·C) 사기는 방조에 그치고 정범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
- (A·B·C) 단순·반복적 역할이고 직접 세탁한 돈은 약 3,400만 원에 한정됨
- (A·B·C)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는 형사공탁해 약 9,300만 원이 회복됨
- (A·B·C) 20대 초반으로 전과가 없거나 가벼운 벌금 1회뿐이고 자백·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가 1억 원을 넘음
-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함
- (A)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임
- (D)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직접 세탁한 돈이 1억 원을 훌쩍 넘음
- (D) 사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과 그 돈을 옮기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빼 코인으로 바꾸고 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일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A부터 D까지가 그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속인 건 조직원들이었고, 피해금이 처음 들어간 계좌도 피고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가 이미 끝난 뒤에야 돈을 받아 옮겼고, 지시한 사람이 사기 조직원인지 또 다른 중간책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서로 대체 가능한 단순 역할이라 범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대신 사기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사기 범행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도왔으면 됩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가 따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무죄는 없고, 이유에서만 공동정범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D는 코인 투자를 도와주는 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D는 사기범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서 지시자를 알게 됐고, 취급액의 1.5%를 받기로 했으며,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일로 약 10억 원을 다루다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에 걸려 거래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회선을 40개 넘게 개설했다 해지하기를 반복했고, 「대포장」 같은 용어가 나오는 대화방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형량은 역할과 태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A가 징역 1년 6개월로 셋 중 가장 무거웠고, B와 C는 징역 1년이었으며 셋 모두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해 약 9,300만 원을 회복시켰습니다. 반면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D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계좌 비밀번호와 OTP 카드, 인증서를 깐 휴대전화를 넘긴 E와 F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들이 낸 30건이 넘는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