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보내면 택배로」, 175만 원 받은 가방은 더 비싸게 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11일 제주시에 사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명품 슬링백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해 같은 날 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고,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명품 슬링백 선입금 175만 원 · 물건 미발송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초범인 점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돈을 받을 때 물건을 보낼 생각이 있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보다, 돈을 받는 시점에 이 사람에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집에서 당근마켓에 명품 미니 슬링백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같은 날 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예정이어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정되기 전 형법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161만 원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고,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 사건은 447만 원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받은 돈과 벌금이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175만 원에 1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