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글을 보고 중고나라 아이디와 계좌를 넘겼습니다, 그 아이디와 계좌로 게임재화 사기가 7번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 4. 24. 사기 사건(2025고단142)에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피해자 7명 합계 121만 3,700원 · 피해금 모두 변제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4. 24. 선고 2025고단14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7월쯤 대출을 알아보다 「고액알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고나라·번개장터 아이디,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을 넘기고, 피해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오면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약정한 수익금을 뺀 나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공범은 디스코드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재화를 판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서 11만 7,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9일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서 121만 3,7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사기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7명 합계 121만 3,700원 · 피해금 모두 변제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함
- 먼저 기소된 같은 종류의 사기 사건(징역 6개월 실형, 항소심 중)과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비대면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함
- 타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속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다 「고액알바」 글을 보고 연락했고, 자신의 중고나라·번개장터 아이디와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을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약속한 몫을 빼고 넘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하면 각자가 맡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조). 이 판결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중고거래 사기를 하기로 계획했다고 보고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범행은 디스코드에서 벌어졌습니다. 공범은 메이플스토리(메이플랜드) 게임재화를 판다는 글을 올렸지만, 피고인과 공범 누구도 게임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피해자 7명이 각각 돈을 보냈고, 첫 피해자가 보낸 돈은 11만 7,000원이었습니다. 판결은 7회 합계 121만 3,700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세태를 악용해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쳤다는 점, 타인과 공모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들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었지만, 법원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넘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중고거래 아이디와 계좌였지만, 법원은 그 계정과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 역할을 나눴다고 보고 같은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알바」나 「대출」 명목으로 계정과 계좌를 넘긴 일이 사기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