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닌텐도를 판다며 빈 병을 담은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 번호로 잔금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02-11 선고 2025고단803, 2025고단1069(병합) · 사기, 절도, 절도미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6. 2. 11. 사기, 절도, 절도미수 사건(2025고단803, 2025고단1069(병합))에서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2명 합계 7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절도, 절도미수
선고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2명 합계 79만 원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사기 60만 원(1명) · 차량털이 절도 13회 약 1,080만 원 · 절도미수 3회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803, 2025고단106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4일 피고인은 번개장터에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월드 세트」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15만 원을 받자 빈 병을 담은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 줘 4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주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080만 원어치를 13번 훔치고, 3번은 훔칠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사기 60만 원(1명) · 차량털이 절도 13회 약 1,080만 원 · 절도미수 3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 배상명령 2명 합계 79만 원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사기 피해자 60만 원, 절도 피해자 19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600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절도 범행을 한 점
  •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중고거래에서 「운송장 번호를 받고 잔금을 보내라」는 건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피고인은 그 운송장을 빈 병을 담은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사기 금액은 60만 원이었지만, 그 재판 중에 저지른 차량털이가 겹쳐 실형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택배 운송장 번호는 물건이 발송됐다는 증거처럼 쓰이지만,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세트를 60만 원에 판다며 15만 원을 먼저 받고, 빈 병을 담은 택배를 보낸 뒤 운송장 번호를 알려 줘 나머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이 돈을 받았으니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기로 재판을 받는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주의 식당 앞 도로나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 가운데 잠기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식으로 13번, 약 1,08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3번은 차 안을 뒤졌지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그중 한 건은 현금을 보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차 안에 한참 머물다 나오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고 사기 재판 중에 범행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를 돌려받게 하는 배상명령도 내려, 닌텐도 사기 피해자에게 60만 원, 절도 피해자 한 명에게 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1년 넘게 상품권을 팔았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는 중고거래 사기만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고거래 사기 금액이 60만 원으로 목록에서 작은 편이지만, 재판 중에 저지른 절도가 함께 재판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는 1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유죄 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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