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또 시상식 티켓을 판다며 3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보상금까지 줬지만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4. 18. 사기 사건(2024고단513)에서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3개월 실형
-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 피해자 1명 370만 원 · 피해금 반환, 보상금 53만 4,400원 지급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조(누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단51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0월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22년 10월 5일, 피고인은 번개장터에 음악 시상식 플로어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새벽 1시 12분쯤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0만 원을 보냈지만, 피고인에게는 티켓을 넘길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370만 원 · 피해금 반환, 보상금 53만 4,400원 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함
- 피해금을 돌려주고 보상금 53만 4,400원을 지급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피고인은 번개장터에 음악 시상식 플로어 티켓을 판다고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370만 원을 보냈지만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금을 돌려준 데 더해 보상금 53만 4,400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징역 3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형을 정한 것은 피고인의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이번 범행은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사기 중 피해액 1억 원 미만 유형입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함께 잡혔고, 법원은 감경영역을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개월~1년으로 봤습니다. 선고형 징역 3개월은 그 범위 안의 낮은 쪽입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먼저 적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으로 적혀 있고, 법원은 그중 징역형을 골라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은 2019년 10월 집행 종료 후 3년이 되기 전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이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중고거래 사기 목록에는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 37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보상금까지 줬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보다 전력이 형의 종류를 갈랐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전력은 2019년 사기 1건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