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홍콩 사무실에서 설명서를 번역했을 뿐인데, 281억 원 유사수신의 방조범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1-20 선고 2024고단170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1. 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2024고단1701)에서 A(모집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B(홍콩 사무실 실장, 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선고
A(모집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B(홍콩 사무실 실장, 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A 직접 수신 92회 3억 875만 원 · B가 방조한 국내 수신 6,205회 281억 6,511만 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고단1701

무슨 일이 있었나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 홍콩으로 본사를 옮긴 한 투자 업체는 「정유회사·바나나농장 투자, 포인트 20개월에 32배 증자, 나스닥 비상장 주식, 코인, 필리핀 로또 판매점」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국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사」 직함으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2회 3억 875만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홍콩 사무실 「실장」으로 일하며 사업설명서를 번역해 위챗으로 국내 그룹장들에게 보내고 입금 계좌를 공지했는데, 그 사이 국내 그룹장들이 6,205회 281억 6,511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A 직접 수신 92회 3억 875만 원 · B가 방조한 국내 수신 6,205회 281억 6,511만 원

선 고
A(모집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B(홍콩 사무실 실장, 방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일죄) · B: 같은 법 조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포괄일죄), 방조감경(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28165111871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A는 사업을 믿고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B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번역 업무 등을 한 점
  •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B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약 3억 원, B는 약 281억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사수신·다단계 범행은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한 사람은 3억 원을 직접 받았고, 한 사람은 281억 원이 모이는 동안 번역과 계좌 공지를 했습니다. 금액은 90배 넘게 차이 나지만 형은 똑같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우면 방조범이 되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합니다(형법 제32조). 유사수신행위의 방조는 투자자를 직접 모으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유사수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설명서를 번역해 국내 그룹장들에게 보내고, 입금 계좌를 공지하고, 입금 영수증을 정리하고, 그룹장들에게 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내 그룹장들의 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 2018년 홍콩으로 본사를 옮겼고, 국내에서는 그룹장들이 서울과 지방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 명 규모의 설명회와 합숙 교육까지 열었습니다. 투자 상품은 단계별 투자금에 따라 받은 포인트가 4개월마다 2배씩 20개월에 32배로 늘어난다는 것, 나스닥 상장 예정 주식, 거래소 상장 전 코인, 필리핀 로또 판매점 수익 배당 등이었고, 해외 보험에 가입돼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그룹장 몇 명은 이미 2020년에 징역 1년 4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사」 직함으로 그룹장 채팅방에서 본사와 연락하며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취를 했고, 92회에 걸쳐 3억 875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회사를 믿고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는 번역 업무 등을 했을 뿐 투자자를 적극 모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방조범인 B에게는 법률상 감경을 한 뒤, 가담자들 사이의 형의 균형까지 고려해 두 사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9,785명에게서 약 357억 원, 1심 징역 9년이 항소심에서 7년 6개월이 됐습니다」는 비슷한 규모였지만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라 장기 실형이었습니다. 「회장부터 말단까지 직급대로 형이 갈렸습니다」처럼 유사수신 사건은 같은 조직 안에서도 맡은 역할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 B는 수신액이 목록 최상위권이지만 역할이 번역과 연락이어서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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