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9,785명에게서 약 357억 원, 1심 징역 9년이 항소심에서 7년 6개월이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6-24 선고 2025노3800 ·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6. 24.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사건(2025노3800)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 추징 3억 3,802만 650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선고
징역 7년 6개월 (실형, 추징 3억 3,802만 650원)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일 3% 수당 명목 · 9,785명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노3800

무슨 일이 있었나

이른바 「B 펀드」의 직급과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조직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투자원금의 400%가 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3%를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올려 직급수당과 추천수당을 줬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매일(주 5회) 3%, 2024년 1월 8일부터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액과 유사수신액을 합하면 약 357억 원,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는 9,785명입니다. 투자금 운용은 공범 O가 맡았고, 피고인은 O가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9년과 추징 3억 3,802만 65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일 3% 수당 명목 · 9,785명

선 고
징역 7년 6개월 (실형, 추징 3억 3,802만 650원)
원심 징역 9년 파기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3억 3,802만 650원과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약 357억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투자원금 이상을 받아 간 피해자가 약 3,500명(전체의 약 36%)이고, 이들에게 적어도 약 15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돼 실질 피해액이 공소장 액수보다 작다고 본 점
  •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는 점
  • 700명이 낸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한적으로 고려한 점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편취액과 유사수신액 합계가 약 357억 원, 피해자가 9,785명으로 규모가 매우 큰 점
  •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 2020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한 점
  • 2024년 1월 24일 이후 처음 투자한 약 700명은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고 그 금액만 약 14억 원인 점
항소심은 실제 피해가 공소장 액수보다 작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다고 적었고,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과 처벌불원서, 확정된 죄와의 형평 등을 함께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낸 700명 중 이 사건 피해자는 300여 명이었고, 그중 원금을 전혀 또는 절반 이하만 회수한 사람은 70여 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봤습니다.

피해자 수는 이름 기준 9,785명이지만, 휴대전화번호 ID 기준으로는 12,313개였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 외에 추징과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서 3억 3,802만 650원을 추징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판결문은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돈의 흐름이 일부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공범 O에게 보낸 돈은 약 115억 원이고, 그중 투자원금으로 확인되는 것은 약 32억 원이었습니다. O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자자 모집 센터를 운영하며 공모한 공범들도 투자금을 넣어 피해자로 집계됐는데, 이들은 대체로 원금을 넘는 수당을 받아 이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858, 2025고단4452(병합) (2025. 12. 11.) 징역 9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3800 (2026. 6. 24.) 원심 파기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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