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149억 원을 받아 124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스스로 자수했고 징역 7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고등법원은 2026. 7.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노250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384))에서 징역 7년 (실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없음 · 배상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7년 (실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없음 · 배상신청 각하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다수 피해자 · 받은 돈 약 149억 원 중 약 124억 원은 원금·이자 명목으로 지급 · 항소심에서 6,000만 원 공탁(피해자들 수령 거부)
- 양형기준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6. 7. 21. 선고 2026노250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38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리대부업 등에 투자한다며 약 10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149억 2,602만 80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말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124억 4,208만 4,000원이었고, 일부 피해자는 원금보다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스스로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다수 피해자 · 받은 돈 약 149억 원 중 약 124억 원은 원금·이자 명목으로 지급 · 항소심에서 6,000만 원 공탁(피해자들 수령 거부)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함
- 자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투자 명목에 쓰지 않고 돌려막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씀
-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장기간 사기·유사수신을 저지름
- 편취·수신액이 약 149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
- 피해자들이 오래 고통을 겪었고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장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그 돈을 굴릴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까지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이용해 「고리대부업 투자」 등을 내세웠고, 뒤 사람의 돈으로 앞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로 10년을 버텼습니다.
피고인 측의 가장 큰 주장은 「실제로 남은 피해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149억 원 중 83.4%인 약 124억 원을 원금과 이자로 돌려줬으니 실질적인 귀속액은 25억 원 정도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6억 7,500만 원을 넣고 6억 9,417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조로 준 돈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먼저 이자에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은 25억 원을 크게 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가 붙었습니다. 반대로 「자수」라는 특별감경인자도 인정돼, 둘이 상쇄된 기본영역 징역 6~11년, 유사수신까지 합친 권고형은 징역 6~12년이었습니다. 징역 7년은 그 아래쪽입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약 24억 8,393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회복을 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금융거래내역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고소했고 민사로 회복을 구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추징을 거치면 오히려 환부 절차 때문에 피해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세 명에게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낸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됐습니다. 이미 1심에서 각하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나머지 한 명은 오히려 넣은 돈보다 많이 받아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 중 수백억 원대는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수준의 형입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10년에 걸친 범행 기간과 149억 원이라는 규모, 엄벌을 탄원한 많은 피해자 앞에서는 형을 더 낮추는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