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서 지인과 나란히 달리다 부딪혔고, 지인이 숨져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8월 10일 오후, 지인과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지인이 오른쪽 갓길로 비켜나자, 피고인은 거리를 넉넉히 두지 않고 지인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달렸습니다. 자전거에 서툰 지인이 갑자기 피고인 앞쪽으로 들어왔고, 두 자전거 앞바퀴가 부딪혀 지인이 넘어졌습니다. 52세였던 지인은 열흘 뒤인 8월 20일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1명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사고와 관련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치게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는 차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나란히 달려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포함되고 차도·차로 개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이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고, 차로가 하나뿐인 이 자전거도로에서 나란히 달린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표지로 나란히 통행을 허용한 곳은 예외입니다.
앞서 가던 지인이 갓길로 빠졌을 때 피고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왼쪽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충돌을 피할 만큼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것(제19조 제2항)뿐이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최대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