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02-04 선고 2025고단255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5고단2554)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2명 (1명 사망, 1명 상해) · 유족·피해자 처벌불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255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경 7.5톤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사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횡단보도에는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적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2명 (1명 사망, 1명 상해) · 유족·피해자 처벌불원

선 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 참고 — 치사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치상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 처단형 금고 1개월~5년 · 상상적 경합이어서 양형기준은 직접 적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5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점
  • 피해자들이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였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사람이 사망했는데 금고 2년 집행유예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가 무겁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보험 특례는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호위반은 그와 별개로 특례가 사라지는 12개 항목의 첫 번째입니다. 차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은 치사와 치상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사고의 경위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밤 10시경 7.5톤 화물차로 편도 4차로를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적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고,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사람들을 그대로 쳤습니다. 신호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였습니다. 신호위반은 양형기준에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가중요소가 됩니다.

양형의 이유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가 됐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적은 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사죄 기본영역은 금고 8개월~2년, 치상죄는 금고 4개월~1년이지만,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 양형기준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고 처단형 범위는 금고 1개월~5년이었습니다. 선고된 금고 2년은 치사죄 기본영역의 상한이고, 여기에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금고는 과실범에 선고되는 형으로 노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적색 신호에 그대로 갔고 금고 1년 6개월 실형입니다」는 같은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초범이었지만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는 유족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돼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함께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가 적혔습니다. 제1호는 신호위반, 제6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두 사람이 피해를 입어 두 죄가 성립했지만,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사고는 2025년 9월 10일 밤 10시 1분쯤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갔고, 피해자들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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