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적색 신호에 그대로 갔고 금고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4-10 선고 2024고단350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4.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4고단3502)에서 금고 1년 6개월 (법정구속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금고 1년 6개월 (법정구속 없음)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 사망 1명과 2주 1명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3502

무슨 일이 있었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지했다가, 신호가 그대로인데 출발해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보행 신호를 받고 건너던 두 사람을 들이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22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 온 사람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 사망 1명과 2주 1명

선 고
금고 1년 6개월 (법정구속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제6호, 형법 제268조(치상) —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5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 22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며 두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갑자기 충격한 점
  •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은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었지만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금고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적색 신호에 출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사람을 들이받은 사고로, 치사와 치상이 함께 처벌됐습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법원은 두 죄 모두 금고형을 골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금고는 노역이 따르지 않는 자유형이고, 이 조항이 정한 자유형은 금고뿐입니다.

종합보험은 이 사건에서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험 특례는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친 한 명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이 겹쳐 특례가 사라졌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신호위반처럼 위법성이 중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따로 계산됩니다.

유리한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2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두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고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의 사람들을 갑자기 충격한 점과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갔습니다」도 신호위반 사망사고였지만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가 됐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는 유족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돼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사건마다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가 없고, 법령의 적용에는 두 죄의 금고형 선택과 경합범가중만 적혔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정상이 더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미숙으로 피해자들을 갑자기 충격했고, 모자 사이인 피해자들이 황망하게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사고는 2024년 5월 8일 오후 6시 21분쯤 일어났고, 한 사람은 같은 날 오후 6시 38분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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